오락실에서 ‘똑딱이’를 제공해 영업정지 1개월 처분받은 울산시 □구에서 일반게임제공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의 자동진행장치를 사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자동진행장치를 개조해 수동으로 사용토록 제공하다 경찰에 적발됐고, 불법인지 몰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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